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2조 (제출생략이 가능한 증명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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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 등"이라고 한다.)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1. 주민등록표등(초)본2.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삭제4. 사업자등록증명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6. 장애인증명서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9. 중소기업확인서10. 중견기업확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 등"이라고 한다.)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1. 주민등록표등(초)본2.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삭제4. 사업자등록증명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6. 장애인증명서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9. 중소기업확인서10. 중견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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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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