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2조 (제출생략이 가능한 증명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 등"이라고 한다.)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1. 주민등록표등(초)본2.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삭제4. 사업자등록증명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6. 장애인증명서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9. 중소기업확인서10. 중견기업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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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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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제출생략이 가능한 증명서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이 가능한 절차 등제4조 · 제출생략 의사표시제5조 · 확인정보 기재방법 등제6조 · 제출생략 증명서류의 확인 등제7조 · 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증명서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