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3조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이 가능한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 등에 관한 절차 중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와 업무범위 및 관련서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이의신청, 정보제출 및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서류에 증거자료로 첨부되는 증명서류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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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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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