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7조 (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증명서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명서류 중「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류 중「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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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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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