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5조 (확인정보 기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정보의 기재방법은 [별표2]의 작성 예시와 같이 관련 서식의【첨부서류】란 다음에【제출생략서류】란을 기재하고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의 명칭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검색에 필요한 확인정보를 차례로 기재하여야 한다.
확인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훈번호 등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번호체계에 맞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인 등이 법인인 때에는 서류작성자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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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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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