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4조 (제출생략 의사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인 등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하거나 방식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고 한다.)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증명서류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고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호, 법인등록번호3. 삭제4. 사업자등록증명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6.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9.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10.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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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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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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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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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