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6조 (제출생략 증명서류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접속하여 출원인 등이 제출을 생략한 증명서류의 조회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담당공무원은 확인정보로 검색한 증명서류가 휴·폐업, 법인청산,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출원인 등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확인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필요한 증명서류를 검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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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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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