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 (정책참여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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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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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