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성평등 직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직무수행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평등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평등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내용2. 경찰 정책에서의 성평등 관점 이해3. 성평등 사회·문화 및 관련 법령·정책·제도 이해4. 경찰의 성평등한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5. 그 밖에 성평등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③성평등 직무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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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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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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