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회의 및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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