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회의 및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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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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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