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 (일·생활 균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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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기관의 장은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유아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3.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4. 일·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6. 그 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유아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3.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4. 일·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6. 그 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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