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구성 및 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10명으로 한다.
위원장 1명은 경찰청 차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찰위원 :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2. 민간위원 :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성평등정책 및 제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4.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경찰청장이 보궐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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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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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