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1. 성평등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3. 성평등 사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 사항가. 경찰기관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 교육·훈련, 승진·전보·퇴직 등 근무 관련 전반에서의 성차별 금지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제도와 절차의 도입 및 운영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 시행과 환경 조성마. 경찰기관의 성주류화 제도 추진바. 경찰의 성인지적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와 지침의 도입 및 교육 훈련의 혁신5. 그 밖에 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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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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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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