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임기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3.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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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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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