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임기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3.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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