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경찰기관 내에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는 창구를 둔다.
④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피해자의 인권보장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