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경찰기관 내에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는 창구를 둔다.
④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피해자의 인권보장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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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협조요청 등제14조 · 정책참여 확대제15조 · 성평등 인사제16조 · 일·생활 균형 지원제17조 · 성평등 직무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성주류화 제도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