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관 내 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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