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의 출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본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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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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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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