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성주류화 제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성평등 직무수행을 위해 성주류화 실행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성주류화 실행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개정되는 법령, 주요 경찰정책, 각종 홍보물 및 언론자료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2.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3. 「통계법」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의 산출·보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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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정책참여 확대제15조 · 성평등 인사제16조 · 일·생활 균형 지원제17조 · 성평등 직무교육제18조 ·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성주류화 제도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