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찰 성평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경찰 성평등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경찰 성평등정책 과제별 추진계획3. 경찰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찰 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이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의 심의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조직 내 성평등 수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관서·기능별 성평등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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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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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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