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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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민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보궐 민간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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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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