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규칙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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