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性認知)”란 성별에 근거한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사전에 인식하여 성별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3. "성주류화(性主流化)”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관점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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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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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