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성평등 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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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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