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성평등 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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