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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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기관의 장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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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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