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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