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15조 (여울과 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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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질 개선, 생태 및 친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여울: 폭기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2. 소: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질 개선, 생태 및 친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여울: 폭기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2. 소: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
②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소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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