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4조 (소하천의 횡단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하천의 횡단구조는 하도의 상황, 단면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단면 또는 복단면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소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1. 하도의 특성2. 홍수소통능력(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3. 소하천의 종단구조4. 생물의 다양한 서식 공간 확보 등 소하천 환경관리를 위한 공간 계획5. 주변 토지이용현황6. 농경지·홍수터 등의 이용계획7. 하도의 유지관리 난이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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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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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