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10조 (수문, 통관 및 통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제방 법선에 직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1. 수문 : 조석의 역류방지, 각종 용수의 취수 등을 목적으로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2. 통관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원형 단면의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3. 통문: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사각형 단면의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4. 암거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지지 않는 구조물5. 집수암거 : 소하천에서 보 등에 의한 표류수 취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상아래 또는 제내지에 매설하여 소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한 구조물
②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소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 수충부(물살이 강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하여야 한다.
③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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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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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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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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