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17조 (친수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친수시설(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주차장, 관찰시설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소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거주 인구 수,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 설치한다.
②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1. 침수빈도가 낮고 물 흐름에 안전할 것2. 유지관리하기 쉬울 것3. 환경 친화적일 것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5. 소하천등의 이용에 위험이 없도록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것
③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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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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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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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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