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13조 (저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홍수량 및 홍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천변저류지 : 홍수시 소하천수위가 일정수위 이상이 될 경우 소하천의 유수를 천변저류지로 월류시켜 소하천의 홍수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둘레가 제방으로 조성된 시설2. 저류습지 : 과거 충적층이 발달한 지형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생태 및 친수기능 등을 향상하고 치수·이수 등 기능 확보를 위해 과거 또는 기존의 하도를 이용한 시설3. 우수저류시설 :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도유량의 일부를 일시 저류하여 유출량을 조절함으로써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4. 지하저류시설 또는 지하소하천 : 터널구조에 유입시설 혹은 배수시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소하천의 본체가 터널구조인 시설5. 삭제
저류시설의 규모와 형식은 본류와 해당 시설의 홍수분담률, 홍수분담량 및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정한다.
저류시설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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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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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