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8조 (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보(각종 용수의 취수, 조수의 역류 방지,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소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도,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류·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배수 구조물 및 소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생동물의 이동로 등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가동보: 수위 또는 유량의 조절이 가능한 보2. 고정보: 수위 또는 유량의 조절이 불가능한 보
가동보 기둥의 간격은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 소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동보의 가동부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여유높이를 더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상류·하류의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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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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