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8조 (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보(각종 용수의 취수, 조수의 역류 방지,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소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도,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류·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배수 구조물 및 소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수생동물의 이동로 등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가동보: 수위 또는 유량의 조절이 가능한 보2. 고정보: 수위 또는 유량의 조절이 불가능한 보
⑥가동보 기둥의 간격은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 소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⑦가동보의 가동부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여유높이를 더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⑧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상류·하류의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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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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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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