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2조 (소하천의 평면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하천의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도선형은 기존 및 과거의 하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치수, 이수, 친수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원활히 소통시킬수 있도록 현재의 소하천구역과 예정지의 이용 및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저수로(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도의 유지, 소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 변화, 소하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