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6조 (호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호안(제방 및 하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외지의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경관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호안은 통수단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호안의 비탈멈춤 및 밑다짐 적용 시에는 장기 하상변동에 대한 검토·예측을 통하여 향후 세굴에 의한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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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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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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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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