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11조 (내수배제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소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배수펌프장과 유수지는 유역의 유출 및 침수피해특성, 방류하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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