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7조 (하상유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상유지시설(하도의 안정과 종단형상을 유지하고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상류·하류의 소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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