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5조 (제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1. 치수계획규모(소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를 말한다)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2. 세굴, 침투, 활동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②제방은 흙으로 쌓는다. 다만,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콘크리트, 강재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③제방고(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를 말한다)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위(이하 "계획홍수위”라 한다)에 여유고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홍수위가 제내지의 지반고보다 낮고 산지부 등과 같이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예외로 한다.
④둑마루폭(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은 침투수에 대한 안전과 방재를 위한 장비의 통행, 친수 및 여가 공간 활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제방의 비탈면 경사는 제방 또는 지반의 토질조건, 홍수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소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둑마루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내지의 비탈면 등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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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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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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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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