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5조 (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1. 치수계획규모(소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를 말한다)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2. 세굴, 침투, 활동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제방은 흙으로 쌓는다. 다만,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콘크리트, 강재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제방고(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를 말한다)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위(이하 "계획홍수위”라 한다)에 여유고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홍수위가 제내지의 지반고보다 낮고 산지부 등과 같이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예외로 한다.
둑마루폭(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은 침투수에 대한 안전과 방재를 위한 장비의 통행, 친수 및 여가 공간 활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방의 비탈면 경사는 제방 또는 지반의 토질조건, 홍수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소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둑마루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내지의 비탈면 등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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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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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