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9조 (어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어도(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태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물 흐름 장애 및 퇴적을 고려하여 하천의 유심과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어도는 평상시 유량, 건천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어도를 설치할 때는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절차와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어도내 유량은 하천의 유량, 취수조건, 목표어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갈수기 취수잔량이 모두 어도로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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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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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