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3조 (소하천의 종단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하천의 종단구조는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와 치수, 친수,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홍수류에 대한 하상변동을 예측하여 안정된 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하상의 안정과 소하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5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소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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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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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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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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