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3조 (소하천의 종단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하천의 종단구조는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와 치수, 친수,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홍수류에 대한 하상변동을 예측하여 안정된 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하상의 안정과 소하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5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소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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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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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