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12조 (방수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수로(소하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홍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적·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방수로의 방류 지점은 방류수로 인하여 기존 시설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방수로의 유입부, 유출부 및 유출부 하류는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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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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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