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18조 (소하천 설계기준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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