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과학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용하거나명칭이나공무원벗어나과학관직무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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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과학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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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과학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7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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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