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4조 (결과서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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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평가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성능평가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성능평가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②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제4장 성능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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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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