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성능평가 운영지침 고시 및 성능평가 수행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
2.성능평가 기준 등의 수립 및 시행
3.성능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4.성능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성능평가 관련 업무 감독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 서류 확인, 사실관계의 조사 등에 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행토록 한 업무
②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성능평가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팀을 구성하여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련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한국인터넷진흥원제6조 · 성능평가기관제7조 · 기술심의위원회제9조 · 평가 신청제11조 · 평가 수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