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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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성능평가 운영지침 고시 및 성능평가 수행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
2.성능평가 기준 등의 수립 및 시행
3.성능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4.성능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성능평가 관련 업무 감독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 서류 확인, 사실관계의 조사 등에 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행토록 한 업무

②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성능평가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팀을 구성하여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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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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