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21조 (평가자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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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 부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 부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평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성능평가관련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하는 대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매 3년마다 평가자에 대해 성능평가 관련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성능평가 참여실적 등을 심사하여 평가자 자격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자의 자격은 제1항에 따른 자격유효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3년간 연장된다.

제21조에 따른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6장 평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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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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