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1조 (평가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신청 제품을 성능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신청 제품의 기능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출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 중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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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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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