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6조 (성능평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성능평가기관) 성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수행
2.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서 작성 및 제공
3.성능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자체운영규정 수립 및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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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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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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