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22조 (평가자 자격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은 평가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평가자 자격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평가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3.성능평가와 관련된 부당한 금전,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4.성능평가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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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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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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