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22조 (평가자 자격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평가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평가자 자격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평가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3.성능평가와 관련된 부당한 금전,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4.성능평가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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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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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