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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1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제12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3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제14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제15조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제16조
자금융자
제17조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8조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9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0조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22조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제23조
수당과 여비
제24조
조정비용
제25조
분쟁조정 세칙
제26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제5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제6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7조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제8조
정보보호 공시
제9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