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9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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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제11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제12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제13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제14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제15조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제16조 자금융자제17조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제18조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19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제20조 협회의 사업 및 감독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제22조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제23조 수당과 여비제24조 조정비용제25조 분쟁조정 세칙제26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제27조 업무의 위탁제27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제4조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제5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제6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제7조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제8조 정보보호 공시제9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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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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