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6조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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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6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능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성능평가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평가결과를 산출한 경우
5.신청인의 지적재산권 관련정보를 신청인의 동의없이 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투자자,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성능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일

제5장 평가자의 자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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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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