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3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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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