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6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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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의 안전성 검증 대상이 되는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평가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제1항제1호의 안전성 검증 대상이 되는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평가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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