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1조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8-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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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심사반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심사반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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